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기준.. “공교육 강화·재정 건전성 함께 잡아” 2025-11-25 21:51:33

교육부전경.

 

[이정민 기자 / 동아교육신문] 교육부(장관 최교진)2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세입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재원으로,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산정 기준을 전면 손질했다.

 

정부안 기준 69101억 원 규모의 2026년도 보통교부금 산정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교육정책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교육격차 완화·학생 맞춤 지원 강화

 

교육부는 내년 3학생맞춤통합지원법시행에 맞춰 기존 교육복지 지원비학생맞춤통합 및 균형교육복지 지원비로 확대한다. 학교 내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 운영,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 새로운 재정수요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비도 학습지원 대상 학생뿐 아니라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학교·학급 단위 수요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산정방식이 바뀐다.

 

또한 전국 고교에 안착 중인 고교학점제 운영비를 학교운영비에서 별도 항목으로 분리·신설한다. 기존 교과교실제 관련 증설·전환 비용도 고교학점제용 교실 조성 비용으로 전환된다.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효율성 강화

 

·도교육청의 재정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일부를 교부금으로 보전하던 조항이 삭제된다. 민자사업 임대료도 기준재정수요 산정에서 제외해, 각 교육청이 재정 여건을 감안해 민자사업 추진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학교회계 이·불용률을 기준으로 한 우대·불이익 조치도 폐지된다. 현장에 과도한 집행 압박을 줄여 학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교부금이 공교육 발전의 핵심 과제에 보다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했다교육환경 변화에 맞춘 합리적 배분 체계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동아교육신문 이정민 기자 / dd745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