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마련 2025-12-30 21:59:30

교육부 전경.

 

[한정석 기자 / 동아교육신문] 교육부(장관 최교진)30, 학교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 개정된 ·중등교육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학교의 장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따르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최근 인공지능(AI) 활용 교육이 확대되면서 미래 역량 중심의 교수·학습 필요성이 커졌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 안전 관리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이러한 균형을 맞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개인정보 보호 중심의 필수기준구성

이번에 제시된 기준은 필수기준과 선택기준으로 나뉜다필수기준에는 개인정보 최소수집, 안전조치,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보호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필수 항목이 포함됐다특히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계되는 AI·디지털 교육자료는 교육부가 통합 관리하는 ‘AI·디지털 교육자료 포털’(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관리)을 통해 제공되며, 특수교육 분야는 열린배움터’(국립특수교육원 관리)를 통해 운영된다.

 

교육적 타당성 중심의 선택기준포함

선택기준은 교육목표 부합성, 학교 환경 적합성 등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교육적 효과를 검토하기 위한 항목이다. 학교는 필수기준에 더해 자율적으로 선택기준을 구성해 내부 심의를 거친 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학교가 선정 대상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는 학생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 콘텐츠를 포함한 경우다. 교사가 행정업무 준비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루지 않는 단순 도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장 혼란 최소화 위한 지원책

교육부는 제도 시행 초기 학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에듀테크 기업 대상 설명회를 내년 16일 열고, 필수기준 준수 여부를 기업이 직접 확인·공개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교사들은 에듀집(edzip.kr)’ 내 새로 개설되는 게시판을 통해 각 소프트웨어의 준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자주 사용하는 안전성이 높은 프로그램은 학교 내 일괄 심의 절차로 간소화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외국산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기준 준수 여부를 업체가 학교에 제공하고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교육부가 권고할 방침이다교육부는 기업이 자체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별도 가이드라인도 제공할 계획이며, 현장과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한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에서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효과적인 소프트웨어를 통해 교수·학습이 혁신되길 기대한다“AI 대전환 시대에 학생들이 미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동아교육신문 한정석 기자 / namh70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