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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 동아교육신문]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30일,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 출제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났는지 분석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된 4개 대학과 사관학교에 시정명령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대학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우석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이며, 육군·해군·공군·간호사관학교의 합동출제 문항도 위반이 확인됐다.
이번 평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 대학의 입학전형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위반 대학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2년 연속 위반 시 모집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교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분석협의회를 통해 67개 대학의 3,297개 문항을 검토했다.
분석 결과, 대구가톨릭대 생명과학 1문항, 수원여대 영어 5문항, 우석대 화학 2문항, 이화여대 수학 1문항, 사관학교 영어 2문항 등 총 11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문항 대비 위반 비율은 0.3%였다. 교육부는 지난 9월 25일 열린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에서 위반 사항을 심의·의결했으며, 대학별 이의신청이 없어 10월 29일 시정명령을 최종 확정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의 재발방지대책 이행 여부를 2026년 심의위원회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통해 입시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대학의 노력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학생이 불필요한 선행학습 부담 없이 자신의 역량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