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전경.
[이정민 기자 / 동아교육신문] 교육부는 1월 22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대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듀힐링센터)에서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교권을 침해하는 특이·악성 민원에 대응하고,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 방안이다.
교육부는 2023년 교권회복 방안 발표와 교권 5법 개정 이후에도 교원을 위협하는 민원과 침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폭행·성희롱 등 중대 사안, 교육감이 직접 고발
정부는 폭행, 성희롱, 불법정보 유통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하는 절차를 매뉴얼에 명시하기로 했다. 특이·악성 민원인에 대한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 학교장 조치 권한도 명확히 규정한다.
상해·폭행이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이전이라도 학교장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등의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에 불참한 학부모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대한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는 기존 특별휴가 5일 외에 추가로 최대 5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민원은 교사 개인 아닌 ‘학교·교육청’이 대응
학교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처리하도록 원칙을 전환한다. 학교 대표번호나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 ‘이어드림’ 등 사전 지정된 창구로 민원을 단일화하고, 교사 개인 연락처나 SNS를 통한 민원 접수는 금지한다.
학교 내 민원대응팀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어드림’은 민원 이력 관리와 함께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특이 민원을 교육청으로 연계하는 기능을 갖춘 시스템으로,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교육활동보호센터 두 배 확대… 지역 지원망 강화
교육부는 교육활동보호센터를 교육지원청 단위까지 확대해 현재 55개소에서 2026년 110여 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센터에서는 법률 지원, 분쟁 조정, 심리 상담 등 원스톱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교안전공제회와 연계해 기존 소송비 지원뿐 아니라 분쟁 예방과 조기 조정 기능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민원상담실 확충·존중 문화 캠페인 추진
학교 내 전용 민원상담실을 2026년까지 750실 추가 설치하고, 학교관리자 연수에 갈등 관리와 교권 보호 관련 과정을 확대한다. 교사·학부모·학생 간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활동 존중 캠페인’과 공익 홍보도 추진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공동으로 ‘교육활동 보호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정책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권 보호는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치고 학생이 행복하게 배우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