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경.
[이정민 기자 / 동아교육신문] 교육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대학의 학·석·박사 통합과정 운영 근거가 마련되고, 기숙사비 카드 납부가 가능해졌으며, 방과 후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2027학년도부터 학·석·박사 통합과정 운영
개정 「고등교육법」(공포 후 6개월 시행, 제11조의2는 공포 후 1년 시행)에 따라 2027학년도부터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 보유 대학은 학사·석사·박사 과정을 통합한 ‘학·석·박사 통합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앞서 AI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통합과정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학위 과정 간 칸막이를 허물고 대학이 보다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교육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합과정 수업연한을 최대 2년 6개월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통상 8년(학사 4년·석사 2년·박사 2년)이 소요되는 박사학위 취득 기간을 줄여,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박사급 인재를 조기에 배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대학 기숙사비를 카드 또는 현금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학생이 참여하는 기숙사비심의위원회가 법제화되면서 기숙사 운영의 투명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방과 후 학생 안전대책 법제화… CCTV 설치 의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공포 후 6개월 시행)은 지난해 2월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높아진 학교 안전 강화 요구를 반영했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수립·시행하는 안전대책에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안전 확보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교육부는 “법 개정을 통해 학교 내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법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 우려에 대해서는 향후 세부 점검과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