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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형 기자 / 동아교육신문] 대전광역시가 노후 차량과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저공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심 대기질을 개선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대전시는 총 10억 8100만 원을 투입해 ▲노후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건설기계 전동화 ▲전기굴착기 보급 등 6개 세부 사업을 예산 소진 시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25대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한다. 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시가 부담해 차종에 따라 231만~630만 원 가운데 약 10%만 자부담하면 된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5등급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고, 배출가스 정밀검사와 환경개선부담금도 3년간 면제된다. 다만 해당 사업은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도 병행한다.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로더·롤러 등 12대를 대상으로 경유엔진을 신형 엔진으로 교체할 경우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최대 2136만 원이다.
건설기계 전동화 사업도 추진된다. 2톤급 노후 경유 지게차를 전기 지게차로 개조할 경우 개조 비용 전액(최대 3414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총 2억 2000만 원을 투입해 전기굴착기와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전기지게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산업·건설 현장의 무공해 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다진다는 구상이다.
한편, 문창용 대전시 환경국장은 “노후 차량과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도심 대기질을 개선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