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대구경북 통합법에 ‘교육자치·재정 안정’ 쐐기 박는다 2026-02-23 17:26:41

경북교육청 전경. 


[윤광수 기자 / 동아교육신문]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경북도교육청이 통합 과정에서 교육 자치의 독립성과 재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경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육 행정의 전문성을 보장받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돈줄 마르면 안 돼교육재정 안전장치 요구

경북교육청은 무엇보다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통합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통합특별교육교부금신설을 강력히 요청했다또한, 세율 조정 특례에서 지방교육세를 가감 조정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걸맞게 특별시세에서 교육재정으로 전출되는 규모를 법률에 아예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지자체와의 불필요한 예산 갈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교육은 교육 전문가에게정치적 중립성 강조

교육자치 보장 측면에서는 특별시교육감의 권한 명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특히 영재학교나 특수목적고의 지정·설립 및 취소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이 아닌 교육감 단독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교육 행정이 일반 행정에 종속되는 것을 막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현장 혼선 방지 위해 교차지도조항 삭제 제안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밀한 법안 수정도 요구했다. 교육청은 교육과정 통합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막기 위해 교차지도관련 조항의 삭제를 제안했다아울러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위해 지역 여건에 따라 초··고교와 특수학교가 서로 병설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해달라는 내용도 포함했다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의견서는 교육공동체 공청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집약한 결과라며 통합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교육 자치가 퇴보하지 않도록 국회 심사 과정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동아교육신문 윤광수 기자 / donga70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