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복지점수 80만 원 → 90만 원 상향… 공무원과 형평성 제고
난임·검진비 신설 및 출산축하금 확대…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 조성
[윤광수 기자 / 동아교육신문]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이 교육공무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조직 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교육공무직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와 교육부 및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다.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복지 혜택을 끌어올려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겠다는 취지다.
실질적 복지 체감도 향상… 기본점수 100점 인상
맞춤형 복지제도는 배정된 점수 범위 내에서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 사용하는 제도다. 그간 단체보험료가 매년 인상되면서 직원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자율 항목이 줄어든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컸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2026년부터 기본복지점수를 기존 800점(80만 원)에서 900점(90만 원)으로 100점 인상하기로 했다. 인상된 점수는 보험료 상승분을 상쇄하고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수준이다.
임신·출산 지원 신설… 격년제 건강검진 유지
저출생 극복 기조에 맞춰 ‘임신·출산 친화적’ 지원책도 대거 보강됐다. 난임지원비는 50만원으로 신설되었고, 태아·산모 검진비는 10만원이다.
출산 축하 점수는 자녀 순번에 따라 '순번×1,000점(100만 원)' 지급된다. 둘째자녀의 경우 200만원을 지원받는 것이다. 격년제로 운영되는 특별건강검진비(30만 원)는 2026년의 경우 짝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이어간다.
심리상담·소송비 등 ‘든든한 울타리’ 마련
이 외에도 교육공무직원의 심리적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다각도 지원이 병행된다. 1인당 연간 100만 원 한도의 전문 심리상담비를 지원하며, 직무 관련 사건 발생 시 건당 최대 2,000만 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은 경북교육 현장을 함께 이끌어가는 소중한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실무 현장의 고충을 반영한 실질적인 복지 확대를 통해 모두가 존중받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