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심의 및 의결되었다(사진출처=Unspalsh)
[이정민 기자 / 동아교육신문] 정부가 내수 진작 등을 위해 임시공휴일을 갑작스럽게 지정하더라도, 일선 학교에서는 미리 계획된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을 그대로 치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임시공휴일이 선포될 때마다 학교 운영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휴업 여부를 결정해야 했던 행정적 번거로움도 대폭 사라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임시공휴일 지정이 잦아지면서 발생했던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의 제안을 전격 수용해 이뤄졌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학사 일정 조정 방식이다. 그동안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유치원과 각급 학교는 휴업일 지정을 위해 반드시 학교(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심의나 자문 절차 없이도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행정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특히 ‘임시공휴일 수업 허용’ 규정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공휴일에 체육대회나 수학여행 같은 행사는 열 수 있었지만, 수업이나 시험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었다. 이 때문에 정기고사 기간 중 특정 날짜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학교 측은 급하게 시험 날짜를 변경해야 하는 등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어왔다. 앞으로는 학교 구성원(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 수렴과 운영위원회 심의만 거친다면, 임시공휴일이라도 사전에 계획된 정기시험이나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유치원 운영에 관한 규제도 합리적으로 정비된다. 그동안 유치원 유아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원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앞으로 원장이 학부모에게 3회 이상 검진을 안내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장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학부모의 미이행에 대해 무조건 책임을 묻던 관행을 개선한 것이다. 또한, 유치원 교직원 배치 기준을 시도교육감이 지역 여건에 맞게 직접 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했다. 학령인구 급감 등 지역별로 다른 교육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임시공휴일 발표 때마다 반복됐던 일선 학교의 ‘학사 행정 대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교육 공동체가 교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