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산재 복직자 대상 ‘직종전환 제도’ 4월부터 본격 도입 2026-04-07 00:07:00

경북교육청 전경.

 

[윤광수 기자 / 동아교육신문] 업무 중 얻은 질병이나 사고로 기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진 교육공무직원들에게 맞춤형 보직을 부여하는 길이 열렸다. 특히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 흄(분진)’ 등으로 인해 폐암 확진을 받은 급식 종사자들이 신체적 부담이 적은 다른 직종으로 옮겨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된다.

 

경북교육청은 이달부터 전국 최초 수준의 파격적인 내용을 담은 업무상 재해 교육공무직원 직종전환 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산업재해로 휴직했다가 복직했거나 복직을 앞둔 교육공무직원 중, 건강 상태가 기존 업무를 감당하기 힘든 이들을 위해 설계됐다. 산재 판정을 받은 직원이 무리하게 현업에 복귀했다가 증상이 악화하거나 결국 퇴직을 선택하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취지다.

 

가장 시급한 구제 대상은 폐암 판정을 받은 급식 종사자(영양사·조리사·조리원)들이다. 이들은 앞으로 본인이 희망할 경우 조리실이 아닌 다른 교육 지원 직무로 전환할 수 있다. 이외에도 업무 수행 적합 여부 검사에서 판정(업무 수행 부적합)을 받은 34개 전 직종의 교육공무직원도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전환이 가능한 직종은 신체적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로 구성됐다. 교육장 위임 직종의 경우 특수교육실무사 조리원(타 업무 가능 시) 동승 보호자 특수학교안전도우미 청소원 문단속 요원 등 6개 직종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 외 직종도 동승 보호자나 안전도우미 등으로 전환이 가능해져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높였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재해 직원의 고용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인력 유출을 막아 교육 현장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람 중심의 행정 혁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단순한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노동자의 건강권을 교육청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한편,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이번 계획은 단순한 인사 제도의 변경을 넘어,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건강권과 근로 여건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동아교육신문 윤광수 기자 / donga70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