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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 동아교육신문] 최근 10년간 청소년 자살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청소년 자살률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진로 고민과 학업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온라인 유해 정보 등 청소년을 둘러싼 자살 유발요인을 사회 전반이 함께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교육부를 비롯한 15개 부처가 참여해 ‘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 조성’ 등 5개 전략, 15개 과제를 수립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8명인 청소년 자살률을 2030년 6.5명, 2035년에는 4.2명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끌어내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예방·감지] 마음건강 교육 늘리고 AI로 위기징후 포착
정부는 우선 청소년의 정서적 회복탄력성을 키우기 위해 학교 내 사회정서교육을 기존 6차시에서 17차시로 대폭 확대한다. 교원과 예비교원의 자격 및 양성 과정에는 ‘학생 마음건강’ 관련 교과를 필수 반영하도록 해 학내 인적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기 청소년을 적기에 발견하기 위한 선별검사도 내실화된다.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교육인 ‘(가칭)마음 CPR 교육’을 확대한다. 특히 경찰과 소방이 취득한 자살시도자 정보 공유 대상을 기존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시도교육청까지 확대해 교육기관이 전면에 나서 위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AI 활용 위기징후 발굴 시스템’을 구축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각적 감지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개입·회복] ‘보호자 동의 없어도’ 긴급 지원… 지역 안전망 가동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즉각적인 개입과 치료 지원도 강화된다. 전국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등 전문인력 배치를 추진하고, 위클래스 및 위센터의 기능을 고도화한다. 특히 보호자가 협조하지 않아 치료 타이밍을 놓치는 일을 막기 위해, 학교장의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학내외 상담·치료를 받도록 한 ‘긴급지원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응급실 보호가 어려운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임시보호 공간 확보도 검토된다.
지역 사회의 유기적 협력을 위해 지자체 자살예방관이 총괄하고 교육청이 참여하는 ‘(가칭)청소년 생명지킴 지역 안전망 협의회’가 신설된다. 이를 통해 자해·자살을 시도했던 학생이 학교로 복귀할 때 학업과 교우 관계를 안정적으로 맺을 수 있도록 통합 관리를 지원한다. 자살 사안이 발생한 학교에는 유족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하고 구성원 애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반] 재정 확충 및 법제화… 2027년부터 ‘심리부검’ 본격화
지속 가능한 대책 추진을 위해 재정과 제도적 기반도 다진다. 보통교부금 총액의 1% 수준을 목표로 ‘학생마음건강지원비’ 반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육청 내 전담 인력 200여 명을 확보한다. 올해 3월 발의된 학생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 학교의 책무성을 명문화할 예정이다.
특히 2027년부터는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사망자가 남긴 디지털 정보와 통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자살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거 중심의 예방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고층 건물 등 자살 위해 장소 관리를 강화하고, 최근 늘어난 AI 상담 의존 청소년들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 자살은 개인의 심리적 문제나 학교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며 “가정과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 미디어, 기업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회복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