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현장(대전시교육청 제공).
[한수형 기자 / 동아교육신문] 대전시교육청과 대전동부·서부교육지원청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상반기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돌발 상황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민원실 내에서 민원인의 폭언이 폭행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가정하여 행정안전부 대응 매뉴얼에 맞춰 실전과 동일하게 진행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이 같은 경찰 합동 모의훈련을 매년 두 차례(반기별) 정례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매회 훈련이 종료된 후에는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청사 내 비상대응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적·물적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고영규 대전시교육청 총무과장은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교육청의 중요한 책무”라며 “지속적인 반복 훈련을 통해 담당자들이 실제 돌발 상황 직면 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역량을 키우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