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전경.
[이정민 기자 / 동아교육신문] 교육부는 6월 18일(목)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특수교육법’을 비롯한 소관 법안 3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을 통해 장애학생의 교육 여건 개선은 물론, 대학생 주거 지원과 고전문헌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고전번역원법」에 따른 고전 DB 통합 관리로 예산 낭비 차단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으로 번역된 고전문헌들이 사업 종료 후 서비스 유지·관리 예산 부족으로 사장될 위험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고전번역원이 관련 자료를 이관받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한국고전종합디비(DB)’를 통해 번역 문헌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게 되어, 예산 낭비를 막고 국민들의 고전 접근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학급 설치 체계화
앞으로 교육감은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세울 때, 지역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연차별 계획을 포함해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이를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지역별 특수교육 수요를 정확히 반영해 학교 설립을 체계화함으로써, 장애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등 고질적인 교육 여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대학생 주거복지 사업 확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학생 주거복지 증진 사업 추진 근거가 더욱 명확해졌다. 기존에는 국가·지자체 등과 공동 추진하는 기숙사 사업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지자체 설립 지방학사의 운영·관리와 더불어 ‘대학생 주거 종합플랫폼’ 구축 등 학생 주거 지원 사업이 폭넓게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사학기관의 교육 환경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 중 「한국고전번역원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