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전경.
[한정석 기자 / 동아교육신문] 획일적인 잣대로 현장의 숨통을 조이던 보육 규제들이 저출생과 지역별 여건 변화에 발맞춰 유연하게 바뀐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2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40일 동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와 일선 어린이집 등 현장에서 쏟아진 불합리한 규제 개선 건의를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촘촘한 보육 여건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뼈대는 크게 네 가지 규제 혁신에 맞춰졌다.
첫째,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공동주택 기준(500세대)에 지역의 보육 수요 현실이 반영된다. 그간 영유아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도 세대 수와 무관하게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 지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개정안은 기준 세대 수 500세대는 유지하되,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보육 수요를 따져 조례로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 범위 내에서 기준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길을 텄다.
둘째, 신도시나 대규모 재건축 단지 등 영아반 수요가 폭발하는 지역의 운영 탄력성을 높였다. 그간 영아반 대기가 줄을 잇는 와중에도 의무적으로 유아반을 함께 운영하느라 유휴 정원이 발생하는 모순이 있었다. 앞으로는 영아 보육 수요가 높은 지역의 경우 영아반과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시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영아반 확대를 적극 유도한다.
셋째, 학부모들의 발걸음이 잦은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접근성이 한층 두터워진다. 현행 규정상 국공립어린이집은 취약보육(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연장형) 4가지 중 2가지 이상을 운영해야 했다. 개정안은 가정 양육의 숨통을 틔우고 긴급·일시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시간제보육을 포함해, 취약보육 4가지와 시간제보육을 더한 총 5가지 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을 고르도록 손질했다.
넷째, 꽉 막혀 있던 지방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자율성을 텄다. 중앙 보육정책위원회와 달리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지방 보육정책위원회는 위원 구성 비율까지 시행령으로 일률적으로 묶여 있어 지역의 특수한 목소리를 담기 까다로웠다. 개정안은 지역 여건에 꼭 맞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짜이도록 위원 구성 비율을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바꿨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한국보육진흥원’의 이름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바뀐 점을 시행령에도 고스란히 반영했다.
한편,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저출생 환경 속에서 현장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부지런히 소통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지역 맞춤형 보육 환경이 튼튼히 뿌리내리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