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의결… 경영위기대 자발적 구조개선 길 튼다 2026-08-05 01:17:21

교육부 전경.


[한정석 기자 / 동아교육신문]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4일 국무회의에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15일 법률 시행을 앞두고 위임된 사항과 세부 내용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정진단부터 경영위기대학 지정, 구조개선명령, 지원 특례까지 구조개선의 전 과정이 구체화되면서 현장 안착을 위한 기틀이 갖춰졌다.


제정안의 뼈대는 사립대학의 자발적인 체질 개선을 돕되, 비리 대학에는 엄정하게 대처하는 데 맞춰졌다.


우선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추진할 때 자산 처분 기준과 교원 확보율, 적립금 사용 목적의 빗장을 풀어준다. 스스로 문을 닫는 학교법인은 잔여재산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받거나 공익·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구성원 보호 장치도 촘촘히 세웠다. 학교가 문을 닫아 일자리를 잃은 교직원에게는 잔여재산 범위에서 면직보상금이나 퇴직위로금을 주고, 연구자들의 활동도 계속 보장한다. 폐교대학 기록관리 시스템을 통해 졸업·경력증명서 발급도 지원한다. 갈 곳 잃은 학생들에게는 편입학을 돕고, 이를 포기할 경우 학업중단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횡령·배임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이들이 세우는 공익법인 등에는 재산 출연을 엄격히 제한한다. 회계 부정 등으로 처벌받고도 시정 요구를 무시한 이들은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에서도 빼기로 했다. 한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과 선제적 경영정상화를 뒷받침할 제도가 마련됐다”라고 밝혔다.




동아교육신문 한정석 기자 / namh70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