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전경.
[이정민 기자 / 동아교육신문] 대학 신입생 충원을 위해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면접·실기 평가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부당하게 점수를 주는 등의 입시비리에 대해 교육부가 집중 신고를 받는다. 교육부는 2027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접수가 시작됨에 따라 7일부터 내년 1월7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학 입학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해 지원자 간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가 신고 대상이다.
교육부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사례는 신입생 충원을 위한 허위 학생 모집·등록과 대리 지원, 평가위원의 회피·배제 의무 위반, 면접·실기 평가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등이다. 실제로 대학 교직원이 지인을 통해 대학에 다닐 의사가 없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입학원서를 대신 작성·접수하고, 신입생으로 등록시킨 뒤 자퇴시키는 방식이 입시비리 사례로 제시됐다. 제3자가 지원자의 지망학과를 미달이 예상되는 학과로 임의 변경한 뒤 입학 후 원하는 인기학과로 전과시키는 행위도 신고 대상이다.
평가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도 포함된다. 평가위원이 자신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학생의 지원 사실을 알고도 회피하지 않은 채 실기고사 평가에 참여하거나, 면접위원들이 담합해 특정 지원자에게 같은 점수를 주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정해진 평가 기준과 관계없는 요소를 평가에 반영하는 행위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신고는 교육부 누리집의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비리 주체와 구체적인 신고 내용, 신고 이유, 관련 증거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집중신고 기간이 아니더라도 신고센터를 통한 신고는 상시 가능하다. 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교육부는 2023년부터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해왔다. 접수된 사안은 감사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입학 비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의 징계 시효는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올해 2월15일 이후 발생한 징계 사유부터 적용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도 개정돼 입학사정관이나 외부 평가위원에게 청탁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경우 대학이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홍수영 교육부 감사관 직무대리는 “공정한 입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집중신고 기간 접수된 사안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