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정책토론장면
[윤 광수 기자 / 동아교육신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지난14일(목) 국회에서 새 시대의 눈높이를 맞추려는 사학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유초중등 사학의 감독권을 지닌 시도 교육감들의 정책 제안으로서, 인사(채용)/ 재정/ 법인 운용에 대한 사학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교육부, 교육청 사학담당자와 사학법인연합회, 학계, 기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기조발제를 하였다. 조 교육감은 사립학교도 ‘학교’임을 강조하며, 제안한 정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였다.
특히 “2019년부터 추진하는 고교 무상교육은 단순한 학비 면제를 넘어 우리 교육 전체의 교육 공공성 기준을 새롭게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사학의 자율성은 교육 공공성의 기반위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주제발제는 재정분야에 하봉운(경기대) 교수가, 법인분야에는 임재홍(방송대) 교수가, 인사분야에는 문홍주(광주서진여고) 교장이 발표하였다. 하 교수는 사립학교 운영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정부 보조금 지원 방식 개선과 사학이 재정마련을 위한 자구노력을 유도하면서 사학재정을 지원하도록 관련 법령을 제/ 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임 교수는 사학기관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교육청에 전담부서를 둘 필요성을 언급하여 주목을 끌었다. 문 교장은 사학의 비리사례를 언급하며 채용의 공정성, 공립과의 형평성 등을 제안하였다. 특히 ‘고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으로 나뉘어져 있는 규정을 바탕으로 사립학교법도 대학과 유초중등으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초중등사학 법인연합회에서 세 분야에 모두 참여하여 토론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조훈 교수(서정대)는 사학 법인의 일방적 책무만을 강조할 수 없다며, 하 교수의 제안에 대한 액션 플랜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명웅 변호사는 헌법적 관점에 따라 사학의 자율성을 강조하였고, 홍택정 이사장(문명교육재단) 역시 시도교육청으로의 권한이양을 언급하며 학교법인, 교장에게 권한 이양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차등적 사학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CBS 김영태 기자는 관할청으로 징계권을 이관할 것과, 개방이사 정상화, 감사제도 개선, 법정부담금의 엄격한 관리, 학교 매각 탈출구 마련 등을 주장하였다. 노년환 전교조 사립위원장은 신규 교원 채용의 교육청 위탁, 교원인사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함께 징계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협의회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한 법률안 초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유초중등 사학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는 교육감들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공동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사학 법인측과의 협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