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탐사보도①] 청소년 성(性), 존중과 규제 사이 2022-04-26 00:04:31

   

      [이 정민 기자 / 동아교육신문]      최근 한 소셜벤처기업이 청소년의 성적권리증진을 목적으로 전국의 1,348명의 청소년에게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대상 청소년의 54.7%가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했다.


그 중 74.5%는 처음 성관계를 갖게 된 이유에 대해 ‘서로 원해서’라고 답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실태조사결과 역시 같은 결과를 보였다. 청소년 성행태조사에 따른 성경험증가율은 10년 사이 5.1%(2009년)에서 5.9%(2019년)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청소년의 첫경험 시기는 더욱 낮아지고, 성경험율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의 성생활은 무조건 범죄시 되어야하는가. 

일각에서는 청소년의 성에 대해 인권보장의 시각으로 접근해야할 것을 주장한다. 자신의 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타인으로부터 침해 받지 않을 권리를 뜻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유네스코는 이미 2009년부터 세계보건기구, 유엔여성기구 등과 함께 포괄적 교육시행을 요청하였다. 단순한 금욕이 아닌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성적행동에 대한 책임 등을 포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밖에도 가장 낮은 청소년임신율과 낙태율을 보이는 네덜란드는 일찍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이를 정책의 일환으로 수용해 긍정적인 성과를 보인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 

인간의 성은 단순한 종족번식의 본능적 요소 그 이상의 대인관계 간 소통의 의미를 갖는다. 성경험은 자신과 자신의 몸, 친밀한 관계의 상대방, 두 사람의 관계를 알아가는 과정이며 기쁨, 친밀성, 자신감, 안녕감 등 긍정적인 감정을 가져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훌륭한 성경험은 관계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는 해결방책하나 제시해주지 않은 채, 절대금기시되는 부정적 관념은 건강한 성태도와 올바른 성인식의 형성을 저해하고, 교육가치의 구현을 묵살한다. 단순히 청소년의 성행위를 전통적인 성관념의 기준에 의해 비행적이고 일탈적인 행위로만 치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소년의 성생활은 사생활의 영역으로 존중되어야할 것인가.

“확실히 콘돔없이 하는 게 좋아요” 

고등학생 A양에게 피임방법에 대해 묻자 질외사정이라 답했고, 질외사정과 질내사정의 만족도를 묻자 “당연히 질내사정의 느낌이 더 좋다”고 응답했다. 

본인의 성감대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자신의 성적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한 하룻밤 파트너를 필요로 했다. 원치않는 임신, 성병의 귀결을 ‘몰라서’라는 어린나이의 실수로 치부하기에 그들은 이미 쾌락의 절정을 경험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는 노래방 등 밀실·밀폐된 공간으로 꾸며진 시설은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하고 있다. 청소년탈선논란의 중심이 된 룸카페 역시 밀폐된 공간이지만, 대개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를 제재하기 어렵다. 이러한 허점은 청소년들의 사생활을 보장하기에 충분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청소년의 온·오프라인 생활실태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처음알게 된 사람을 직접 만난 학생 10.2%가운데 룸카페에서 만남을 가졌다는 비율은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남의 목적은 명확하다. 성관계를 할 은밀한 장소가 필요하다.

“룸카페는 그래도 둘만 있으니까 안들키잖아요? 오히려 스릴감이 없어서 재미없어요” 

청소년은 인지적·심리적·사회적 성장을 위한 발달과업을 겪게된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청소년의 성에 대한 호기심, 성충동성, 성적욕구 그 자체가 죄악시 되는 잣대와 편견은 올바르지 않다. 다만, 쾌락에 중독된 청소년은 자신이 경험한 그 이상의, 다양한 자극을 요한다. 쾌락에 중독된 청소년은 유혹에 쉽게 빠진다.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결과, 피해 아동·청소년이 인터넷을 통해 만난 가해자와 실제 오프라인 만남까지 이어진 경우는 72.2%에 달했다. 이들의 최초 접촉경로는 채팅앱이 51.1%로 가장 많았다. 자발적인 접근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범죄대상이 된 청소년들은 스스로 인정한 창피함을 족쇄로 채워 피해자가 되길 자처한다. 가해자가 처벌받고 자신의 처벌받고 자신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나기 보다 동의하에 진행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해 차라리 함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다.

청소년은 자제력이 부족하고 호기심이 많다. 충동성이 강하고, 위기대처능력이 떨어진다. 아직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인 힘이 없기때문에 수많은 제약이 따르므로, 반드시 보호자의 동행과 승인이 필요하다. 

과연 청소년의 성(性)은 사적영역에 대한 존중의 대상으로 봐야할 것인가,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강력한 규제의 대상으로 의제할 것인가. 





동아교육신문 이 정민 기자 /dlrmfla66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