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사안이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으로 심각성을 제기하고 있다(사진출처=Unsplash)
[이 정민 기자 / 동아교육신문] 학교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등의 기준을 고려해 가해자를 처벌한다. 가장 높은 9호는 퇴학조치다. 물론 학폭행위를 범죄로 보지않아 형사상 처분을 물을 수는 없지만, 학폭징계의 내용은 학폭위 결정에 따라 학폭 사실을 생활부에 기재해야한다. 따라서, 매 순간의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조사는 학생의 미래를 뒤바꿀 수 있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이 요구된다.
“네가 가해자 처분이 나오면 생기부(생활기록부)기재해야하니까, 나는 졸업식날까지도 업무마감을 못했다고!”
지난 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한 학생 K는 졸업식날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었다. 하루아침에 영문도 모른 채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어 조사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설명은 없다. ‘그냥 적으면 된다’는 게 설명이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었으니 자신이 겪은 억울한 일을 적었지만, 정작 학폭사안은 본인이 들어본적도 없는 일들이다.
딸의 졸업식날에 참석한 어머니는 딸이 학교폭력 가해자로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까지 넘겨졌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지만 앞뒤상황을 파악할 겨를, 다시말해 이런 행정처분을 무차별적으로 가한 학교에 항의한번 해보지 못했다. 그 누구도 어떤 이유로 학폭위가 소집되는지, 그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주지 않았다. 일단 학폭위에 다녀오라는 것, 가서 소명을 하라는 것이다. 책임자는 없는 철저한 방치다. 이러한 상황은 학생 K를 비롯해 그 외 2명의 학생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결국 이들에게 조치결정없음의 처분결과가 내려졌다. 죄가 없으니 당연한 결과지만, 학교의 무책임한 방치로 결국, 이들은 같은 학생에게 형사고소를 당했다. 죄명은 ‘인질강요, 공동감금’. 그중 학생 K는 그 외의 1건의 형사고소를 두 차례나 당했고, 2건의 형사고소와 1건의 학폭신고, 졸업과 함께 취업 한 직장에서의 해고, 정신과치료 등 폭풍같은 외상 후 스트레스를 고작 갓 20살의 나이에 견뎌내야 했다.
학생 K는 무혐의처분을 받은 이후 졸업한 학교의 담임교사에게 찾아갔다. ‘왜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느냐’고. ‘한번만 내말을 믿어줬어도 이렇게 두려움에 떨며 처참한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왜 선생님은 나에게 사과를 당장 하라고 강요했냐’고. ‘왜 학교는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았느냐’고 울부짖었다.
“따지는 거니? 네가 가해자 처분이 나오면 생기부(생활기록부)기재해야하니까, 나는 졸업식날까지도 업무마감을 못했다고! 난 잘못이 없어”는 냉담한 대답.
해당 담임교사는 허위피해신고를 한 학생, K학생, 그리고 신고를 당한 2명의 학생 중 1명의 학생. 무려 사건에 연루된 학생 3명의 담임이였다.
허위신고를 한 학생은 자신의 사적이익을 목적으로 친한 친구들을 고소했고, 학폭가해자로 신고했다. 그 학생의 엄마는 딸과 함께 허위증거물을 조작하기 위해 학생 K를 강제로 끌고갔다. 두 모녀는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학폭제도를 빌미로 난동을 부렸고, 학교는 이들의 요구를 ‘어쩔수없었다’는 방패로 응해주었다. 결국 억울한 피해자가 된 학생K와 친구들은 평생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무분별한 학교폭력, 나아가 학폭신고제를 남용하는 무고의 형태가 난무하면서 각 시도교육청은 학폭위 역량강화 연수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학폭 예방 매뉴얼을 개발 및 배포하는 등의 노력을 활성화하고 있지만, 전담인력의 전문성이 확보된 사안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부지기수다.
업무가 과중되어 조사에 집중하기 어렵고, 직업적 한계가 전문성의 부재로 이어진다는 핑계는 타성에 젖은 귀찮음을 합리화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학부모의 난동’이라는 방패 뒤에 잘못을 숨기기엔 그들 모두는 그저 무고를 공모한 가해자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