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결정없음이면 문제없다?' 학폭전담기구의 조정부재, 극단적 사고(思考) 2024-12-31 10:36:49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은 오랜기간 지속되었지만, 해결방안의 효과를 찾아보기 어렵다(사진출처=Unsplash)

 

[이 정민 기자 / 동아교육신문] 학교폭력의 무고사례가 증가하면서 학교자체내조사단계에서 사실확인 및 처리절차의 준수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갈등 해결의 조정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 파악은 선행되어야 할 핵심 과제이다. 학폭2차 가해차단을 위해 신고제도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사항의 신속조치가 개정되고, 학폭 처분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기 위해 보존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조치를 강화하면서 최초 조사단계의 사안조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것이다.

 

실제 취재한 지난 2022년 발생한 학폭 무고사례에서도 당시 사안을 담당했던 선생들의 무사안일주의적 태도와 직무유기로 무고한 피해학생 3명이 학폭위 회부를 겪은 뒤, 이후 가해학생의 고의적인 형사고소까지 감당해야하는 일이 발생했다. 학폭조치결정이 없다는 처분결과와 고소장을 전달하며 2차 피해사실을 전달했으나 '어쩌라는 식'이냐는 적반하장 적 태도로 일관했다.

 

학폭사건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있는 학급의 담임교사는 사안에 개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피해학생에게 수차례에 걸쳐 일방적인 사과를 강요하면서 억울함이 시작되었다. 학교측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가해학생의 무고행태적 형사고소와 재판, 직장에서의 해고, 정신적 피폐함을 견디던 한 학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건종결이후 과거 상황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기 위해 해당 교사를 찾아갔지만 "이걸 따지려고 온거냐"며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고, "(학폭위 결과처분결과가 발생하면 학생부기재가 필요함)학생부 기재를 위해 일도 마감하지 못하고 업무량이 많았다"며 미안한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은것으로 알려졌다.

 

학폭전담기구도 같은 상황이였다. '조치결정없음'으로 끝났으면 된 것이 아니냐며 그 누구에게도 사과는 들을 수 없었다. 현재까지도 그들은 사과하지 않고 있다.

 

학폭전담기구는 가해학생의 의도적인 학폭신고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었다. 가해학생은 학폭과 관련없는 사안으로 3명의 학생을 신고했고, 허위의 구두진술만을 증거로 제시했다. 전담기구 자체 내 조정의 기회도 마련되지 않았으며, 학폭전담기구는 공식적인 사안조사 접수 이전에 이미 경위서 형식의 확인서를 작성케 했다. 만약,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하고 가해자의 충분한 해명과 가해사실이 확인되었다면 해당 학생 및 학부모들 간의 사안처리절차 등의 이해 및 처리과정에서의 심리적 소진 등을 충분히 전달하 고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참여하여 긍정적 조정과 갈등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전환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당초 가해학생이 학폭신고를 진행한 이유는 학교 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민사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였다. 학폭전담기구는 증거조작 및 가해학생의 범죄행위에 간접적인 동조를 가한 결과로 나타났다.

 

각 급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 폭력에 대한 관심과 직업 정체성, 실무를 이끌어가는 지도 원리를 스스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해결 의지가 요구된다. 최소한의 양심과 직업적 신념으로 학생의 피해를 공감할 때, 극단적 사고(事故)를 바로 잡을 환기가 되지않을까.




동아교육신문 이 정민 기자 / dd745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