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4개 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교육부 제공)
[한 정석 기자 / 동아교육신문]교육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본회의에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4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명확히 포함하여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둘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병가 또는 휴직을 사용한 교원이 이후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에도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상담·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또한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셋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고등학교의 휴업일과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 후 학교 과정에 대해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규정의 일몰기한이 2025년 2월엣 2028년 2월로 3년 연장되었다.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넷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고교 무상교육에 팔요한 비용을 국가, 지자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 규정의 기한이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되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법률 개정으로 인해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개정에 대해서는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교육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일부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허용된 선행교육이 지속되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에 대해서는 "고교 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으로 실사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음에도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안타깝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