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대출금리 저리 운영 2013-03-09 08:59:02

전라북도는 식품위생업소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을 저리로 융자하고 있다. 시설개선자금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유되는 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융자대상 업종은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단란·유흥주점 제외), 위탁운영 집단급식소가 해당된다.

식품위생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에서 그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려는 자, 도내에서 시장·군수로부터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단란·유흥주점 제외)가 시설개선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대출금리는 2%로 작년 3%에서 1%가 인하되어 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업종별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 2억원(HACCP 시설자금 포함),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5천만원, 모범·향토음식점은 1억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외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단란·유흥주점 포함)도 지원하고 있는데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연1%(수수료 1%)로 2천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규모는 20억원으로서 시설개선자금 을 대출받고자 할 때는 서류를 갖추어 해당 시군구 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전라북도는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 대출금리가 저리로 운영되는 만큼 많은 이용을 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용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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