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제2기분 자동차세 43만건 553억 부과 2012-12-13 14:12:39

충청남도는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43만건 553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12월 1일 기준 관할 시·군에 등록·신고돼 있는 자동차 소유자이며,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569억보다 2.9% 감소한 금액으로, 지난 7월 1일 세종시 출범에 따라 부과 건수가 9000여건 감소했기 때문이다.

시·군별 자동차세 부과 규모는 천안시가 168억원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와 당진시가 각각 87억원, 56억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청양군은 7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지로, 납부 전용계좌를 통해 이체하거나, 전국 은행 및 우체국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류 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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