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은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IP 추적이 차단되는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부패비리신고시스템’과‘익명준법질의시스템’을 올해 4월 1일부터 동시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 실명신고 방식으로 인해 신분 노출 우려로 저조했던 부패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해 익명 신고도 가능하게 했으며 독립된 외국서버를 구축해 IP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고자는 도교육청 및 외부 전문업체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스마트 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부패비리신고시스템’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부패비리신고’ 배너를 클릭해 ‘신고하기’를 누르면 외부 전문업체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되어 신고서를 작성 할 수 있다.
아울러,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부패비리 신고창이 나타나므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에는 별도 인적사항 기재나 로그인 절차가 필요 없으며 제보 내용은 감사담당관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그러나 신고자 개인정보 및 신원을 알 수 있는 IP 주소는 외부 전문업체에서 관리하고 도교육청에는 공개하지 않아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이 교육기관 최초로 도입, 운영하는 ‘익명준법질의시스템’은 공무원행동강령, 기타 윤리적인 고민이나 부패에 근접한 상황에 처해 있는 공무원이 감사담당관에게 익명으로 질의와 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경남교육청은 QR코드가 새겨진 클린 명함과 클린 스티커를 제작해 직원, 학부모, 청렴도 취약분야 직무관련자 등에게 배부하고 민원실과 현관 등 민원인의 왕래가 많은 장소에도 클린 스티커를 부착한다.
이와 함께 각급 기관(학교) 교무실, 행정실, 현관 등에도 클린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해 부패비리에 대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남교육청 노성희 감사담당관은 “그동안 신고자들의 신분 노출 우려가 제기돼 자체적인 공익신고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며“이번 외부 전문업체 위탁 시스템 도입?운영으로 부패 비리신고를 활성화해 부정부패를 차단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청렴도 향상에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