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위원회 위원정수 확대, 회의결과 공개 등 신설,
예산제도의 안정성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 기대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 26일 ‘전라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도교육청은 “전라북도교육청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안정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전라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은 16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됐으며, 일반적인 위원회 입법규정의 방식으로 조문의 순서를 변경했다. 또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정수를 확대 개정했다. 현행 위원회 위원정수를 3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확대했으며, 현행 부교육감의 당연직 위원장직을 삭제, 위원장의 선출 방법을 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했다. 또 위원 선발을‘공개모집 및 교육감 위촉 병행’방식에서 ‘공개모집, 전문가·사회적 약자 및 임기연장자 교육감 위촉 병행’방식으로 변경했다.
위원의 공개모집은 위원정수의 60% 이상으로 하되, 지역별 배분된 위원 정수 보다 신청인의 수가 많을 경우 지역별로 추첨한다. 아울러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및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위원정수의 20%이내에서 교육·재정·행정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 또는 장애인·다문화·비영리민간단체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원 선정 기준을 신설했다.
또 위원의 사임 등으로 공모위원을 새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 당초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했으며, 위원들이 거주지 이전, 위원회 활동 소홀, 품위손상 등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위원의 해촉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밖에도 회의결과 공개를 신설(제9조), 운영위원회 신설(제10조),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사항 개정(제11조), 제안예산소위원회 신설(제12조)과 재정지원 범위 확대 개정(제15조) 등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위해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6월 15일 18시까지 의견서를 전라북도교육감에게 제출하면 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7월경 제2기 주민참여 예산위원을 공개모집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교육청 예산과 ☎063)239-356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