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은 29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과 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김병우 교육감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이태의 본부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 등 노사 양측 각 10명씩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측은 실무교섭에서 합의한 전문, 총칙 등 14장 274개 항에 대해 체결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 도입 ▲상시ㆍ지속적 업무의 무기계약 원칙 ▲병가 연 60일(30일 유급) ▲60세 정년퇴직 ▲노사협의회 설치ㆍ운영 등이다.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4월 19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제출한 단체교섭 요구를 접수하여 지금까지 32차의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다.
김병우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원만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애써주신 양측 담당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단체협약을 계기로 충북교육 발전과 더불어 상생하는 노ㆍ사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