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은 최근 경남도청의 무상급식 특정감사와 관련해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지원을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요청서에서 ·“최근 외부감사의 권한이 없는 경남도청이 급식경비 집행과 관련해 사전 협의 없이 우리 교육청 소속기관(학교)에 대한 특정감사 계획을 언론에 제공한데 대해 심히 유감의 뜻을 전한다”면서“경남도청의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15조(지도·감독) 제1항을 근거로 우리교육청 소속기관(학교)의 무상급식 전반에 대해 실시키로 한 특정감사 계획은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철회를 정중히 요청하며, 특정감사를 위한 자료제출과 수감에 응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요청서에는 또 “경남도청은 언론브리핑을 통해 우리 교육청 자체감사의 한계를 거론하는 등 적절치 못한 표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나 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외부감사의 권한이 있는 감사원에 감사지원을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린다”며“향후 경남도청에서 지원한 급식경비와 관련해 목적외 사용 여부 확인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에 규정한 바에 따라 협조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경남교육청은 일선학교에 경상남도의 특정감사 수감관련 결정사항을 통지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각급 학교에서는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시·군청, 교육지원청 관계자의 경상남도 및 시·군의 급식지원비 목적외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감사)에 대해 성실하게 임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며“경상남도가 각급 학교의 식재료 계약의 적정성, 특정업체 몰아주기식 특혜의혹, 식재료 납품에 따른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 우수 식재료(친환경 우수 인증제 등) 위법사용 여부 등 급식업무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경상남도교육청의 권능을 무시하는 것으로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어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하는 경상남도 및 시·군의 무상급식비 목적외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 업무에는 적극 협조하되 우리 교육청의 「학교급식 기본방향」의거 시행한 급식업무 전반에 대한 경상남도의 감사 일체에 대해 수감에 응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