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선행학습일까요? 2014-11-11 09:51:28

꿈과 재능을 키우는 글로벌 창의 인재 교육, 청렴한 기강을 추구하는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은 10일(월) 대회의실에서 선행학습 금지를 위한 공교육정상화법 관련 학부모?교사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공교육정상화법의 취지와 이해를 돕고 학교 선행교육 근절을 위한 교육과정편성?운영을 강화하고 선행교육 근절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교원?학부모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 법의 실시와 더불어 학교는 교과 및 방과후학교 수업에서 선행학습에 해당되는 수업을 할 수 없으며, 지필 및 수행평가, 각종 교내대회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문제를 출제할 수 없게 된다.

 

만일 위반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게 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지정된 절차를 거쳐 해당 학교는 재정지원 중단 혹은 삭감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해당 교사는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이 있게 된다.

 

동부교육지원청 황현태 중등교육과장은 “본 연수를 통하여 학부모와 교사들이 공교육정상화의 취지를 잘 이해하여 정상적인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해주기를 바란다”며 “나아가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부합되는 교육활동을 함으로써 학습부담감을 해소하고, 독서 및 취미활동, 혹은 준거집단활동 등을 통하여 자아를 넓히고 진로탐색활동을 하는 등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채 기자 dlwlsee1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