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1일(수)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초·중·고 행복등교 자율시행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행복등교시간 자율시행의 취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에 수업시각의 결정권이 학교장에게 부여된 만큼 기본적으로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하면서도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건강권을 조화롭게 추구해 보자는데 있다.
추진 방향은 시교육청에서 타 시도·외국 사례 및 선행 연구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충분히 분석해 행복등교시간 권장안을 제시하고 단위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학교 특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행복등교시간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초·중·고 행복등교 자율시행 지원계획' 은 최근 교육계의 핫이슈로 9시 등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시교육청에서 타 시도·외국 사례 및 선행 연구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학교에 제공하고 학교가 학교 특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학생등교시간 조정의 새로운 대안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1월중 본격적으로 학교별 등교시간 운영실태 조사와 함께 타 시도·외국사례, 지역 특징, 문헌 및 선행연구 분석을 시작한다. 각 학교에서는 오는 1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초(4~6학년)·중·고·특수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전체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방학 중인 만큼 미등교학생이 있는 경우는 학교 홈페이지에 설문지를 탑재해 다운로드 후 학교팩스나 학교방문 제출도 가능하다.
설문이 끝나면 시교육청은 선행 연구 자료, 사례 분석 자료, 설문 결과와 함께 학교급별 행복등교시간 권장안을 학교에 제시하되 각 학교가 학교 운영 프로그램, 가정 환경, 통학 방법 및 통학시간대 교통량, 하교시간 등 학교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행복등교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 시행하게 된다.
학교별로 행복등교시간이 올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시교육청에서 조기 등교학생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과 도서관 개방 등 아침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고 등교 전 학원교습에 대한 학원 관리도 철저하겠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성수자 학교정책과장은 “최근 9시 등교제가 학생의 수면권 보장과 같은 장점도 있지만 학력 저하와 생활패턴의 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면서“학교급별·지역별·계절별로 다양한 특성이 있는 만큼 단위학교에서 행복등교시간을 자율적으로 시행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