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신체·정서적 학대 금지 지시… 교직원·강사 교육도 강화 2015-01-26 10:36:04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원생 폭행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교육청이 유치원 내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지도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도내 전체 공·사립 유치원과 각 교육지원청에 최근 공문을 보내 교직원 및 강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공문에서 △폭력·체벌 등 아동에 대한 신체학대 △욕설을 하거나 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두는 등의 정서학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학대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유치원 자체적으로 소속 교직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 안전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교육지원청에는 유치원 관리자 및 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때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아울러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운영 현황도 보고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동학대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방임·유기하는 것을 말한다”며 “특히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유치원의 교직원·강사 등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이들이 아동학대를 하게 되면 가중처벌 대상이다”고 강조했다.




한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