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등급을 차지해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말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중 3위를 차지한 데 이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전북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2012년∼ 2013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2012년 3위, 2013년 4위, 2014년 3위)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반부패 인프라 구축, 정책투명성·신뢰성 구축,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공직사회 청렴의식 문화개선, 부패사례 방지 및 신고활성화, 종합청렴도, 청렴개선도 7개 분야와 이에 대한 28개 세부과제로 평가하였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청렴도 평가 결과가 100점 만점에 10점이 포함하기에 청렴도 평가보다 기관의 종합적인 청렴수준을 평가하기에 의미가 크다.
전북교육청은 기관 부패방지 청렴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의결기구로 맑은전북교육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부패방지 청렴정책 계획 및 추진과정의 점검을 위해 ‘부패방지 청렴정책 협의회’ 운영하였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교육지원청 청렴도 향상을 위한 컨설팅 실시,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평가 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왔다.
또한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해 연 5시간 이상의 학교장 및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실시하였고, 신규 임용·고위직 승진·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실시하였다.
부패방지 제도 강화를 위해 강화된 금품수수 등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신설, 이해관계 직무회피 범위, 부당한 업무지시 내용 신설 등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강화했고, 공무원 등 범죄고발 지침 강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 규칙을 제정하였다.
유종효 감사담당관은 “전북교육청은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 청정 전북교육 실현과 부조리 척결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여 교육공동체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교육계의 청렴성 향상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청정 전북교육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