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교육공무원 법률 위반시 징계 강화된다 2015-02-07 09:26:06

전라북도교육청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또는 구약식(벌금형)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일반인에 대한 성폭력, 성매매 등에 대한 징계기준이 상향된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개정, 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등 도내 모든 교육기관에 통보했다.


개정된 처리기준에 따르면 수사기관으로부터 법률 위반으로 기소유예 또는 구약식 처분을 받은 공무원 범죄의 경우 예전에는 주의나 경고 처분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또한 일반인에 대한 성폭력·성매매 징계기준을 다른 직종의 공무원보다 높게 적용하기로 했으며 장애인에 대한 성관련 비위도 미성년자에 대한 비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구약식 처분을 받은 음주측정 불응 및 교통사고 후 도주, 무면허운전은 경징계의결 요구하던 것을 중징계 또는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하여 처분기준을 강화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비위사건 처리기준 개정으로 징계의결 요구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기소유예 또는 구약식으로 검찰 처분을 통보받은 경우에도 경징계 의결을 요구됨에 따라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한 교직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