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은 최근 발생한 통영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 공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단위학교 재정 운영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학교회계 각종 인출금의 전자자금이체를 의무화하는 한편 계약금액 100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 구매 시 관리자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세부 방침을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1월 12일 발생한 통영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의 자살사건과 관련해 A씨가 학교 공금을 횡령한 금액이 1억8,000만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감사반 6명을 투입해 정밀감사를 벌여 A씨의 회계부정을 확인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공금 횡령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데 감사의 중점을 뒀다.
경남교육청은 당시 학교장과 통영교육지원청 학교회계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 등을 지도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엄중 문책하는 한편 이러한 사고발생을 근절할 수 있는 투명성 강화 대책을 마련해 이를 각급 학교에 지시했다.
도교육청은 우선 에듀파인 전자자금이체(EFT, 학교의 각종 인출금을 전산처리하는 기능으로 지출원인행위 시 등록된 계좌로 실제 지급까지 이뤄지는 방식) 활용을 의무화해 비정상적인 자금 인출을 사전에 방지키로 했다.
이는 학교장의 지출 원인행위(계약) 결재 시의 정당 채주를 출납원의 지출결의(또는 자금이체)에서 부당하게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자금이체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또 학교 명의의 계좌개설 현황을 점검해 회계부정에 사용될 수 있는 비공식 계좌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금출납부와 계좌잔액 일치 여부를 불특정 시기에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예탁금 잔액증명서 등 증빙서류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도교육청이 금융기관에 관내 전 학교의 관련 자료를 일괄 조회해 대조 확인함으로써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계약금액 1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에 있어 실질적인 검사·검수 및 조서 작성, 관리자 확인을 의무화해 허위 납품 등에 따른 회계부정 및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는 계약금액 3,000만원 미만의 경우 검사·검수는 실시하되 조서는 생략할 수 있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의 징수·수납 업무 처리 시 에듀파인의 스쿨뱅킹 메뉴 활용을 의무화해 수납금의 징수결정과 실제 수납 인원이 일치하도록 전산(에듀파인)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학생 등을 통한 현금 납부를 금지하여 현금보관에 따른 회계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에듀파인 ‘클린재정(학교관리자 및 교육청 담당자 활용)’ 및 ‘사이버감사(교육청 담당자 활용)’ 기능을 통해 단위학교별 실시간 회계운용 실태를 점검하는 사이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학교회계 현장 지도·점검을 현행 연 1회에서 상·하반기 연 2회로 확대 실시하여 도내 모든 학교가 2~3년 단위로 현장 방문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서면 점검을 통해 이상이 발견된 학교는 즉시 현장 방문 점검을 통해 회계사고 유무를 확인하는 등 교육청의 관리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대책이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학교장, 행정실장 등 예산·회계 관리자 및 담당자들의 연수를 확대 실시하고 특히 소규모학교의 ‘나홀로 실장’에 대한 연수 및 업무 지원 등을 통해 회계운영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살펴 나갈 예정이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대부분은 지난 11월말 이미 통보된 ‘2015학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새롭게 반영해 3월부터 시행 예정인 개선 방안을 앞당겨 시행하는 것으로 회계사고 발생 요인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