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성범죄 교원 신고코너 개설 2015-02-12 09:39:25

성범죄 교원에 대한 대책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11일 전라북도교육청은 성범죄 교원의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성범죄 교원 신고코너 개설·성범죄 신고의무 교육 강화·성범죄 교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교육부의 성범죄 교원에 대한 교직 배제, 교원자격증 박탈 등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등 법 개정 추진과 발맞춰 관련 대책을 추가적으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강화된 내용을 보면 전라북도교육청은 홈페이지 내에 성범죄 교원 신고코너를 개설했으며 각급 학교에서는 교원이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경우, 학생과 격리할 필요가 인정된 때에 담임해제, 수업참여 배제 등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하고 있는 바, 도교육청은 상반기 중 각 급 학교에서 이 같은 내용을 연수토록 할 계획이다.


또 성비위로 정직 이하의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 전문 상담기관에서 30시간 이상의 특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전라북도교육청은 향후 교육부의 법 개정 노력과 발맞춰 성범죄 교원에 대해 교직 배제·교원 자격증 박탈 등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성범죄자의 교직 진출을 원천 차단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교원자격증을 박탈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개정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전라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파면과 해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교원 임용이 불가능하고, 재직 중인 교원은 당연 퇴직에 해당된다”며 “성범죄 교원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