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평등권을 보장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복구입비 5억 2,818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5년도 지원대상은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이다.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은 김병우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저소득층 가정 신입생에게 지원하고 향후 연차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갈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동복 및 하복, 총 2벌 구입비를 지원하며 학교주관 구매 구입 학교는 학교별 업체 계약 금액을, 개별구매 구입 학교는 충북 교복구입 평균값인 17만 원을 지원한다.
학생은 교복구입비를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학비지원신청의 원클릭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또는 학교에서 공문으로 확인하면 신청으로 간주하여 지원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도 교육비 부담을 덜고 새로운 학교생활을 밝고 희망차게 시작할 수 있으며 학업에 더욱 열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