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3월 2일부터 3월 1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이 기간 동안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 복지로 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으며, 특히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신청 접수도 받지 않으므로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스마트폰 어플을 발견한 경우에는 접속하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
2013년과 2014년부터 계속해서 교육비를 지원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신청 간주자(확인 조사 대상자)로 처리되며, 올해 교육비를 신청해야하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정 자격자나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우리교육청의 최저생계비 환산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비(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올해에도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학부모들도 신청 기한 내에 교육비를 꼭 신청해 달라고”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