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시설공사 관련 부패방지와 공사관리 및 감독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의계약시 학연·혈연·지연 등에 의한 특정업체 독점 특혜, 시·군별 업무처리 기준과 서식 상이 등에 따른 불편, 특허·신기술, 공사 자재(관급자재 포함)를 특정자재로 지정 행위 등에 대한 불만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경북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청렴서약제 이행, 공사용 관급자재 발주 개선 세부 추진계획 마련, ‘자재·공법 선정 협의회’의 구성·운용, 소액공사 계약방법 개선 등의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계약상대자에게만 징구하던 청렴서약서를 공사계약, 감독, 검사 업무 담당공무원 및 그 직상급 공무원도 함께 제출하도록 해 투명성과 담당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소액공사를 계약할 때도 투명성 확보를 위해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징구하도록 권장했다.
또, 3천만원 이상의 공사용 관급자재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하고, 신기술·특허 공법과 공개경쟁입찰 대상 자재 중 안전, 구조, 기능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을 위해 특별히 지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재·공법의 선정 등에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을 포함한 ‘자재·공법 선정 협의회’를 구성·운용한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계획 시행으로 교육시설 분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