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학교 인근 문구점 등 골목 상권 살리기의 하나로 각급 학교에서 물품 구매 시 1인 수의계약 금액을 5백만 원 이하에서 1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각급 학교에서는 교육청 내부지침에 따라 물품 5백만 원 초과 구매의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 학교장터 또는 대형 도매점 등이 참여하는 공개입찰로 구매함으로써 학교 인근 영세 소상공인의 참여 기회가 적어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조정 시행으로 초등학교 인근 문구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의 골목 상권 살리기에도 도움이 되어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신뢰감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급 학교에서도 물품 구매 절차의 간소화로 효율적인 교육과정 지원과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보장하고 행정업무에 있어서의 심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다.
대전시교육청 이석학 재정과장은 "각급 학교 물품 구매의 1인 견적가능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학교와 지역 영세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단위학교 예산 집행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