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위기학생 위탁교육기관 지정 운영 2015-03-23 10:05:37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다양한 이유로 학업중단이나 개인적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유형별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29개 위탁교육기관을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사회봉사 8기관, 특별교육 8기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6기관, 조건부특별교육이수 1기관, 학업중단숙려제 5기관, 미혼모학생 위탁 1기관 등 29개 기관이며,

위탁교육은 위기학생을 적기에 발견하여 위기학생들이 학교 및 위탁교육기관에서 학교 적응 교육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부터 대전시교육청이 역량이 있는 민간 및 공공부문 기관에 위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업이다.


교육청 지정 위탁교육기관들은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유형별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업중단 학생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 기관들에 위탁된 학생들이 각 위탁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면 원소속학교의 출석과 수업 이수로 인정되며 위탁교육 여부는 학생의 소속 학교장이 결정한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18일(수) 대회의실에서 선정된 위탁교육기관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15년 위탁교육기관 지정서 수여식 및 담당자 협의회'를 가졌다.


대전시교육청 담당자는 “위탁교육을 통해 위기학생들이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 향상 교육 및 학교 적응교육을 적기에 받아 원적교 복귀 후에도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일 기자 ktikti@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