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은 신학기 사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편법 운영 학원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오는 5월까지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집중 점검 사항은 미등록 학원·교습소 및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시간 위반, 등록된 교습비 초과징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확인, 성범죄 경력 조회 여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여부, 허위 과장광고·선행학습 유발광고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편법 운영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벌점 부과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히, 교습비와 관련해 지난 2012년부터 학습자와 학부모가 건물 외부에서도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교습비 등 가격정보를 건물외부에 게시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등록된 교습비 이상을 받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지난 한 해 동안 학원, 교습소 등을 1,965곳을 점검, 497건을 적발해 고발 3건, 등록말소 3건, 교습정지 15건, 과태료 부과 36건, 벌점 부과 495건, 경고 및 시정 416건의 행정처분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