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유치원?학원 어린이 통학차량 인명사고 사전 차단 2015-04-14 10:04:42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는 14일(화)부터 20일(월)까지 5일간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유치원, 학원, 학교 등의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 운전자 95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금번 교육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일명 ‘세림이 법’이라 일컫는「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15.1.29.)된지 3개월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잇달아 어린이 통학 차량에 의한 인명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운영자·운전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통학차량에 의한 어린인명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이다.


또한,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신규교육을 비롯하여 2년마다 정기교육의 의무적 이수와 8월부터 미이수 시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되는 점도 감안했다.


교육내용은 어린이 행동특성과 교통안전, 어린이 교통사고 원인과 예방 및 대책,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 어린이 특별보호와 운전자의 의무, 통학버스 안전운전 관련 시청각 자료 상영 등으로 운영자·운전자의 교육 이수 정보에 대하여는 “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http://schoolbus.ssif.or.kr)”를 통하여 학부모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금번 교육을 통하여 통학차량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율을 높임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제로화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일 기자 ktikti@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