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실종아동 예방과 신속 발견을 위한 사전등록제를 안내했다.
사전등록제는 아동 등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히 찾기 위해 지문 및 연락처 등을 미리 경찰에 등록해 놓는 제도로, 실종아동법에 근거해 2012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이 등록대상이며, 사전 등록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인터넷 안전드림(www.safe182.go.kr)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에 자녀 사진 등을 직접 등록할 수 있다. 또 아동과 함께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면 사진 촬영은 물론 지문까지 등록할 수 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아동이 사전 등록이 돼 있을 경우, 사진, 지문, 신체특징 등을 대조해 빠른 속도로 실종아동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월 경기도 군포시에서 사전 등록된 4세 아동이 10분만에 보호자에게 인계되기도 했다. 또 경찰청은 2012년 사전 등록제 시행이후 실종아동 발생율이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현재 227만명이 사전등록한 상태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실종아동 사전등록제가 5단계 암호화 등을 시행하고 있고, 보호자가 폐기를 요청하면 언제든지 폐기토록 돼 있는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