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돼지고기이력제( http://pig.mtrace.go.kr)가 ‘13년 하반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발굴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12.11.30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도내에서는 김제목우촌돈육가공장(도축장 및 출하농장 50호)과 생산자단체(농업회사법인 아리울, 6호)의 56개 농가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농장에서부터 도축장 및 육가공장과 판매장(수도권 하나로마트)까지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다.
돼지고기이력제가 전면 시행되면 소비자는 판매장에서 이력번호 12자리를 스마트폰으로 조회하여 생산농가 및 유통경로(도축장, 가공장, 판매장)를 확인하여 구입할 수 있고,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행위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격안정 및 유통 투명성이 대폭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범사업은 생산단계, 도축가공단계, 판매단계로 구분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사육단계) 농장에서는 사육두수 신고, 돼지 출하시 이동 신고 및 농장식별번호 표시하고, (도축·가공단계) 농장식별번호 확인 및 이력번호(12자리) 발급, 도체에 이력번호 부착, 포장육에 대한 묶음번호 표시 및 전산신고, (판매단계) 참여 판매점은 판매되는 돼지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전라북도는 현재 727농가 1,240천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1,100여개의 농장식별표시기가 공급 되었다고 밝히고, 시범사업 참여농가는 위탁기관에 월 1회 정기적인 사육두수 및 돼지 이동·출하시 신고와 모든 돼지 사육농가는 출하시 ‘13.1.1일 개정 시행된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돼지 둔부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고 출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남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