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학교급식센터 설치 확대해야 2015-04-22 09:57:08

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최근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학교별 급식비단가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1일 최근 무상급식에서 유상급식과 전환해 농촌지역 급식비 단가가 도시지역보다 높은 가장 큰 이유는 도시지역에 비해 소규모학교가 많다는 점과 유통시장 규모가 열악하다는 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또 소비가 집결되는 도시의 경우 식재료 가격이 저렴한데 비해 유통시장으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농촌지역은 식재료 시장거래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남교육청은「학교급식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시·군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확대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통영, 김해, 거창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적극 이용하고 있다.


또 학교에서는 도내 전 지역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주체가 시·군이므로 재정사정 등의 이유로 추가 설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도교육청은 이와는 별도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이용이 어려운 지역이나 소규모학교에서는 ‘학교급식 공동구매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공동구매 사업은 식재료 구매물량 규모화로 경쟁입찰이 가능해지므로 구매비용 절감효과를 위해 소규모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12개 지역, 50개팀, 156개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원거리 유통에 따른 단가를 줄일 수 있는 ‘지역산 식재료 직거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각 지역의 우수식재료 활용 및 유통비 절감을 위해 4개 지역(진주, 사천, 함안, 합천) 122개 학교에서 영농조합법인이나 생산자단체와 직거래를 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학교별 급식 구매와 관련해서는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는「학교급식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학교급식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 및 업체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남희 기자 namh70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