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은 오는 8일까지 학원밀집지역의 학교교과교습학원을 대상으로 불법 운영 사례를 지도 점검한다.
도교육청은 심야교습시간 위반 및 교습비 미등록 운영, 단기방학 동안 고액 단기 속성반 운영 등에 대한 집중 지도 단속을 통해 학원의 적법 운영을 유도할 방침이다.
점검은 중·장기간 교습비를 등록하지 않은 학원 등 불법운영의 정황이 큰 학원 및 단기방학기간 특별반 편성학원을 중심으로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미등록 운영, 교습시간 위반, 허위·과장 광고, 단기방학기간 불법 운영, 무등록 강사의 교습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불·편법 운영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해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학원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241곳을 점검해 44건을 적발하여 2개원 고발, 2개원 등록말소, 5개원이 1,090천원의 과태료와 35개원이 주의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