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과 산하 기관, 각급학교에서 발급하는 교육관련 제증명 발급수수료가 5월 15일부터 전면 무료화된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제증명수수료를 면제하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 15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고등학교 배정수수료 1종, 검정수수료 3종, 신원·학적·재무회계, 학원·법인·단체에 관한 제증명 수수료 21종 등 3개 분야 총 25종의 수수료가 면제된다.
지금까지 교육관련 제증명 발급수수료는 300원(영문 600원)이었다.
이번 제증명 수수료 무료화는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실시됐으며, 민원인은 교육 제증명서를 무료로 신속하게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청북도 의회 이종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도교육청이 공포한 이 조례는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민원인의 불편해소 및 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충북도민의 교육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