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위한 군산 공청회 2015-05-18 09:29:53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익산에 이어 군산에서 열렸다.


14일(목) 군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약 120여명의 참석자들이 3층 대회의실을 가득 채워 학교자치조례에 대한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다.


이 날 공청회는 서유석 호원대 교수를 좌장으로, 정재균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의 기조발제, 소병권 전북교총 정책실장, 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 염정수·정윤경 학부모의 지정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정재균 연구위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학교자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의 동력이며 교권 신장과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 조성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균 정책실장은 “학교자치는 관리자 중심의 구조에서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자리매김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정수 학부모(아중중)도 “이번 조례는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서로 고민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지 발언을 하였다.


이에 반해 소병권 전북교총 정책실장은 “조례로 인해 학교 운영의 자율권이 저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정윤경 학부모(완산중)는 “학교자치조례로 인해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될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시간에는 학교자치조례에 대한 질문과 제안이 이어졌다.


군산관내 한 운영위원장은 “교육청이 지정한 수요일 공문없는 날을 첫째 주는 자치기구 회의를 개최하는 날, 셋째 주는 운영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해 회의하는 날 등으로 정해 학교운영위원회와 자치기구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하였으며 또 다른 현직 행정실장은 “학교운영위원회관련 업무만으로도 행정실의 업무가 가중한데 학부모회를 구성하게 되면 선출, 구성 등은 누구의 업무가 되어야 하느냐”며 학교자치조례 제정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조례안의 세부적인 조항에 대한 건의도 이어져서 조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어지는 의견들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5월1일~5월20일까지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공청회 후 이러한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례안을 확정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공청회를 이끈 서유석 교수는 “오늘 공청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학교자치조례 제정에 따른 업무과중을 염려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만큼 교육청 차원의 인력보강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마무리 발언 하였다.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위한 전주 공청회는 19일(화) 오후 15:30분 전주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시청각실에서 마무리 되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학교자치조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