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 5월 19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도서정가제)’ 시행과 관련하여 도교육청 소속 도서관을 포함한 모든 기관들이 지역서점(동네서점)을 통해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안은 도교육청 소속 모든 도서관(학교도서관, 교육문화회관, 공공도서관)에서 지난해에 구입한 도서 실태(도서구입 방법 및 구입 절차, 지역서점 이용 실적 등)를 파악하고 도서관별 특성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여러 협의과정을 거쳐 지역서점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지역서점 활성화 주요 추진계획은 도서관별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체계적인 자료 확충이 되도록 연간 자료구입 계획과 이에 따른 예산 집행(예산분할) 계획을 수립하여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였고, 도서관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서관별 도서구입 횟수와 절차를 구체화하였으며, 특히 자료 구입예산의 20%이상을 수시구입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권장함으로써 필요한 도서를 지역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개선안이 지역서점(동네서점)을 활성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도서관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이용이 선행되면 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