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기상특보 발령시 등하교시간 조정·휴업 가이드라인 마련 2015-05-28 10:11:20

6월~9월 사이 하루 최고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도내 각급 학교의 등하교시간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상특보 발령시 등하교시간 조정 및 휴업 가이드라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도내 각급 학교는 폭염이 수일째 지속되면 등하교시간을 조정하거나 휴업을 발령할 수 있다. 등하교시간 조정과 휴업은 학교장 재량이다.


또, 총강우량이 200mm 이상이 예상되거나 1~3급 태풍 등 강풍 경보가 발령이 예상된 때에도 등하교 시간과 휴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급 태풍은 풍속 17~24㎧ 또는 강우량 100~249㎜이며 1급 태풍은 풍속 33㎧이상 또는 강우량 400㎜이상이다.


이와 함께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 10) 농도 800㎍/㎥이상이 2시간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도 등하교 시간 조정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아침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 아침 최저 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 등 한파(혹한)가 예상될 때도 등하교 시간 조정과 휴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cm 이상의 폭설이 발생할 때도 마찬가지다.


한편 도내 각급 학교는 기상 특보가 발령되면 등학교시간 조정과 휴업여부를 결정해 교육지원청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도교육청은 재해대책반을 가동해야 한다.


또 심각단계에선 각급 학교는 물론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도교육청에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핫라인을 구축하게 된다.




한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