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제주도 내 불법 어학캠프 주의 당부 2015-06-03 12:44:49

전라북도교육청은 방학기간을 맞아 전국 초중고 대상으로 제주도에서 실시되는 무등록업체의 불법 어학캠프의 피해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일 전라북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며 제주도 내에서 실시되는 어학캠프에 참가할 경우, 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등록업체 여부는 도내 각급 학교 홈페이지나 전라북도교육청 영어교육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업체 확인>

- 제주시 관내: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과정지원과 평생교육팀(☎ 754-1271~74)

- 서귀포시 관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평생교육팀(☎ 730-8141~42) 




한정석 기자